라운지 이용에 관한 규정

일본항공은 라운지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1. 1) 라운지내에서 제공된 음식이나 음료의 외부 반출을 삼가하여 주십시요. 또한 외부로부터 음식이나 음료의 라운지내 반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2. 2) 라운지내의 비품이나 보급품의 외부 반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3) 개인소지품의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이나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운지내에서 다음의 행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 ·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사에 불응하는 행위.
  • · 라운지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방해하는 행위.
  • · 비품이나 보급품(예:그릇,미사용복사지)을 사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 · 판매행위 (예:디스프레이,광고,홍보,물품판매).
  • · 사전허가없이 시설이나 보급품을 바꾸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 지전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 · 탑승클래스,JMB회원자격,얼라이언스회원등 라운지 입실자격을 위반하는 행위.

불응시에는 운송약관 및 JMB 일반규정등에 따라 탑승제한,JMB회원자격취소등 뿐만아니라 라운지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Issued OCT 2010
Japan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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