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패밀리 클럽 회원 규약
중요한 안내
회원은 규약, 규칙, 모든 회원 가이드, 뉴스레터와 온라인 정보 및 그 갱신을 읽고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회원의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JAL은 본 프로그램의 규약을 언제라도 예고하거나, 또는 예고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규약의 목적 및 개정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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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약은, 일본항공 주식회사(이하 JAL이라고 함)가 운영하는「JAL 패밀리클럽」(이하 JALFC라고 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규약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JALFC에 등록한 JAL 마일리지뱅크 회원(이하 JALFC회원이라고 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2. JALFC 회원은 본 규약 외, JAL 마일리지뱅크(이하 JMB라고 함) 일반규약, JMB 핸드북, JAL 홈페이지 등의 규정과 JAL 및 제휴항공회사 각 사의 운송약관을 이해, 승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JAL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 규약을 사전통지 없이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최신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핸드북에 기재된 규약내용 및 고지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규약 및 고지에 우선합니다.
- 제2조 ( JALFC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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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LFC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에는 본회원과 가족회원이 있습니다.
- 2. 본회원이란 JMB 등록주소(이하 등록주소라 함)가 하기의 국가 또는 지역에 소속하는 12세 이상의 JMB 회원으로, 본 규약을 승인 후, 소정의 방법으로 JALFC 등록을 신청하고 JAL이 JALFC 등록을 승인한 분을 말하며, 「가족」의 대표자 1명으로 합니다. 단, 본회원이 12세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가족회원이 보좌인이 되어 JALFC에 관한 제 수속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규약에서의「가족」이란 본회원과 다음 항에서 정하는 가족회원을 합한 단위를 말합니다.
JALFC 본회원이 되시는 분은 이메일주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JALFC 대상국 및 지역]
미주 (아메리카) 지구 |
북미·중미·남미 각국(하와이,괌 포함) |
유럽·중동·아프리카 지구 |
유럽·중동 각국(이란 서쪽)·아프리카 각국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아시아·오세아니아 각국 |
- 3. 가족회원이란, 본회원의 배우자, 본회원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본회원의 부모, 본회원의 배우자의 부모 중 본 규약을 승인하고 본회원을 통하여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JAL이 JALFC에 등록을 승인한 JMB 회원을 말합니다.
JALFC에 입회 시에는 사전에 JMB에 입회하시는 것이 조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의 정의는 본회원이 살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준거합니다.
가족회원 자격에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회원은 8명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원은 가족회원이 되는 분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고 입회를 신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JAL은 그 승낙을 얻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하는 「가족」이라는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본회원이 18세 이상인 경우, JALFC 입회ㆍ탈퇴ㆍ가족회원의 추가ㆍ본회원의 변경ㆍ등록주소의 변경ㆍ「가족」마일을 합산한 특전교환 등 JALFC 서비스에 관한 제 수속은 본회원이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족회원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회원의 대리인으로서 본회원과 동등한 수속을 행할 수 있고, 본회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의 가족회원이 본회원 대리로 행한 JALFC 서비스에 관한 제 수속에 대하여 JAL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회원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회원이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회원이 아닌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좌인이 JALFC 서비스에 관한 제 수속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JAL은 그 수속내용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 보좌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주소는 본회원의 것으로 하며,「가족」모두 동일하게 합니다.
- 5. 18세 이상의 본회원 및 가족회원은 JMB 대리인 제도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회원의 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JMB에 대한 제 수속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6. 가족회원이 등록한 JMB 대리인 제도의 대리인은, JALFC 서비스에 관한 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
- 7. 본회원은 신청내용의 허위, 착오, 마일의 부정사용, 가족회원 등록의 위조를 포함한 부정신청에서 비롯된 JAL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제3자로부터의 모든 비용, 청구, 손해, 요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내용의 허위, 착오가 원인이 되어 회원에게 불이익이 생긴 경우, JAL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회원은 사기, 남용, 허위신고 또는 규약위반을 범한 경우, 정부 및 JAL에 의한 법적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마일 및 특전항공권은 매매·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행하려고 한 경우, 즉시 회원자격의 취소, 적립마일의 몰수, 미사용 특전의 취소, 손해배상 청구, 장래 JALFC 및 JMB 재가입 거부 등을 포함하여 상기에 한정되지 않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9. 회원은 개인으로 하고 회사나 단체, 법인단위의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 제3조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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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JAL에 대하여 JAL이 정하는 기일 및 방법으로 제2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JALFC에 처음으로 입회하는 「가족」은 1「가족」 당 1,000마일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외부임 전에 일본에서 JALFC에 등록한 경우 초회등록 수수료는 무료로 합니다.
초회등록 수수료 1,000마일은 「가족」 합산마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본회원은 입회 후 5년마다 갱신료로 1「가족」 당 1,000마일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갱신료는 JAL에 의해 입회일로부터 5년 후 같은 달 월말에 「가족」합산마일에서 자동 공제되며, 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회원은 입회수속 완료 후에 새로운 가족회원을 추가할 때에는 가족회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족회원 추가 수수료는 추가하는 인수에 관계없이 1회 수속 당 1,000마일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본회원의 해외부임 전에 일본에서 가족회원을 추가하시는 경우 가족회원 추가 수수료는 무료로 합니다.
가족회원 추가 수수료 1,000마일은 「가족」 합산마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초회등록 수수료 및 가족회원 추가 수수료 지불에 필요한 마일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원의 마일계좌에 필요한 마일수가 적립된 후, 「가족」합산마일에서 자동공제로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6. 한 번 지불된 각종 수수료는 이유여하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4조 ( 회원자격과 유효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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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LFC 회원자격은 JAL에서 입회등록을 행한 날 (이하 입회일이라고 함)로부터 5년 후의 같은 달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일본에서 입회수속을 하고 JAL에 부임일을 통지한 경우, 부임일로부터 5년 후의 같은 달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 2. 본회원이 제2조에서 정한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전 항의 유효기한 내라도 회원자격은 실효됩니다.
- 3. 회원자격은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5년마다의 갱신료의 지불로 계속됩니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본조 제1항에 준합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JALFC 갱신료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은 실효됩니다.
- 4. 일본에서 JALFC에 입회하신 분은 해외로 이전 후, 소정의 방법으로 해외주소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소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회원은 JALFC 특전·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 본회원이 해외에서 일본지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계속해서 가족회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새로 12세 이상의 가족회원 중 본회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본회원 변경에 따라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족회원 대상이 바뀜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는 가족회원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제5조 ( 마일합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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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원은 각각의 회원이 소유한 마일의 조회 및 각 마일을 합산하여 JMB 특전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 2. 본회원은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마일의 조회 및 특전교환 신청 등을 할 때, 타 회원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합니다.
만일, 이러한 승낙을 얻지 않고 신청 등이 행해져, 그 결과 회원 및 JAL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JAL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 3. 18세 이상의 가족회원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원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회원의 대리로서 본조 제1항이 정하는 수속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단, 그 경우에도 본조 제2항이 정하는 대로 마일의 조회, 또는 특전교환 신청 등을 할 때 본회원을 포함한 타 회원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하고, 만일 이러한 승낙을 얻지 않고 신청 등이 행해져, 그 결과 회원 및 JAL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JAL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본회원이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는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보좌인이 수속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마일을 합산하여 교환한 JMB 특전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본회원 본인, 배우자 및 본회원의 2촌이내의 친족,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로 합니다. 단, 제휴회사가 제공하는 특전은 각 제휴회사의 규약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5. 이용되지 않은 특전에 상당하는 마일을 회원 및 지정이용자의 마일계좌에 환불하거나 타 특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단, JMB 일반규약 제15조에서 정한 「미사용 특전 환불서비스」의 경우에 한하여 JAL의 소정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 6. 가정법원이나 법운용에 의하여, 적립 마일, 특전항공권, 또는 그 외의 이용가능한 JMB 특전에 관한 권리가 회원 본인 이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사망한 경우, 미사용 마일의 상속에 대하여는 JMB 일반규약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7. 탈퇴와 그 외의 이유로 JALFC 회원자격이 실효된 경우에는, 이후 본 규약에 근거한 JALFC 특전·서비스는 일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자격 실효 시까지 교환수속이 종료된 JMB 특전은 그 유효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회원자격이 실효된 경우라도 JMB 회원자격은 유지됩니다.
- 제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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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원은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족회원을 언제라도 탈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회원은, JALFC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탈퇴 수속을 통해 JAL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JAL에서 소정의 탈퇴수속을 완료한 시점에 JALFC에서 탈퇴한 것이 됩니다.
- 2.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가족회원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회원의 대리로서 본조 제1항에서 정한 탈퇴수속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원이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좌인이 탈퇴신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JAL이 정한 기일까지 JALFC 갱신료의 지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JALFC 자격은 실효되고, 자동적으로 탈퇴됩니다.
- 4. JALFC 탈퇴 후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 신고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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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이 JAL에 등록한 성명, 주소, 근무처 등의 개인 데이터에 변경이 생긴 경우, 회원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JAL 소정의 방법에 의해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변경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본회원 및 본회원이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그 보좌인은 모든 등록 데이터가 정확할 것과 신고가 적시에 행해질 것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내용 변경 신고의 미전달, 미비,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JAL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8조 ( 기타 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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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LFC 관련 통지, 송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본회원 앞으로 송부됩니다.
- 2. JALFC 운영자로서, JAL은 회원이 JAL 그룹기업을 포함하여 제휴기업 이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JAL은 JALFC 규약, 특전을 예고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휴기업과의 제휴도 예고 없이 추가ㆍ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약은 일본법에 준거하고 일본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 5. JALFC 제도를 종료하는 경우, JAL은 6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6. JAL은 회원의 고의 또는 우발적인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해 사용된 JALFC 및 JMB 서비스에 관하여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회원은 JALFC 참가조건으로 JALFC에 관련 또는 기인하는 이의, 분쟁, 손해청구의 경우, JMB 일반규약 제40조가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9조 ( 개인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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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회원 개인데이터를 JALFC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JAL이 제휴한 기업 등에 보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JAL은 법원의 명령, 이혼판결, 소환에 따르고, 각국 행정기관의 조사에 협력합니다.
그 결과, 명령, 판결, 소환 및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여행이력을 포함한 회원정보를 회원에게 알리지 않거나, 또는 동의 없이 적절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에 대하여는 JMB 일반규약 제42조부터 제47조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016년 4월 개정